제사 때 사용한 6등분한 소·4등분한 돼지 사체, 16차례 걸쳐 무단 방류
(이슈타임)유은 기자=한강에 동물 사체를 대량으로 무단 투기한 무속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42·여)씨와 오모(35)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유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100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의 사체 13.7t을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버린 동물은 돼지 78두(약 6.7t), 소 20두(약 7t)로 사들인 금액이 2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 동안 한 종교에 몸담았다가 교단을 떠나 ·요가 문화재단·을 세워 외부에서 활동했다. 강씨는 재단 부설 요가원의 부원장, 오씨는 요가 강사였다. 이씨 등은 해당 종교의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며 ·천제·를 지내면서 소,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의식으로, 이씨가 인터넷 등에서 찾은 내용에 착안했다. 이들은 요가재단 내 법당에서 제를 지낸 뒤 소를 6등분, 돼지를 4등분 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 하남 미사대교 아래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에 대량의 동물 사체를 몰래 버린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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