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표시 기능 전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1일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능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축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시계는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뿐이다. 지난 해에는 교시 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방식의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반입 금지에 해당하는 시계를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계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돼 응시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점검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뿐 아니라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해 수능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87명(휴대전화 소지 73명 포함)이었다.
2017년 수능에서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사진=연합뉴스 TV]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울릉군의회,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
프레스뉴스 / 25.12.23

문화
[김동선 뮤지컬소설 '휘몰이' 작가노트] 도시의 빛과 어둠
이경희 / 25.12.23

금융
하나금융그룹, 생산적 금융ㆍ소비자보호ㆍAI/디지털혁신 위한 전사적 조직개편 및 임...
류현주 / 25.12.23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 점검"
프레스뉴스 / 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