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입증 및 재판 선행되야 해 상황 녹록치 않아
(이슈타임)강보선 기자=현재 독일에서 도피중인 최순실씨가 국내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강제소환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씨는 신경쇠약으로 국내로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최순실씨를 둘러싼 많은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선 최 씨의 직접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최순실 송환과 관련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송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여권 반납 명령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청구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를 입증해야하며 송환하기 전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회장 딸 유섬나 씨도 지난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인터폴에 체포됐지만 유럽 인권재판소 제소 과정을 거치면서 2년 넘게 송환되지 않고 있다. 또 아직 최씨의 소재 파악이 안돼 독일 수사 당국과의 공조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로 남았다.
최순실씨를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찰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진=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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