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차례에 걸쳐 전입신고 때 딸 이름 올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20년전 숨진딸의 사망신고를 하지않고 전입신고를 한 아버지가 법의 선처를 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명한)는 주민등록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92년 자폐성 질환을 앓고 있던 둘째딸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슬픈 마음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하면서 둘째 딸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A씨는 숨진 딸이 살아있는것처럼 2013~2014년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노원구와 송파구 등으로 이사할 때마다 자신의 다른 딸을 통해 가족들의 전입신고와 함께 숨진 딸의 전입신고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받았지만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납부했고, 셋째 딸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등 가족의 경제상황이 몹시 곤궁한 점 등을 창작했다"고 밝혔다.
20년전 숨진 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아버지가 선처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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