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고려할 때 전 국민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한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이날 오후 2시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대상으로 총 3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메디안치약의 시장점유율은 20%, 송염치약은 5%인 것 등을 고려할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고 소비자를 추가로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포함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해당 치약 제품들에 대한 전량 교환'환불 조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다른 치약 소비자 14명도 지난 달 25일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심상대 대표이사, 미원상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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