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던 것 확인"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일반적인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분류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3일 오후 5시30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서울대 의대 이윤성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담당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담당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했으며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백 씨의 진단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또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담당의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담당의사에게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의사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랐으며 사망진단서는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전공의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고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으로 급성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으로는 급성신부전증, 직접사인으로는 심폐기능정지라고 작성했다. 병원은 직접사인을 기반으로 사망 종류를 병사로 구분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3월 내놓은 "진단서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작성시 심장정지 호흡정지 등을 직접 사인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적혀있어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의과대학 동문 365명은 지난 1일 "후배들의 부름에 응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판단한데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통계청과 대한의사 협회에서 제시한 원칙에 어긋난다"며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외인사로 작성하도록 배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재학생 102명이 지난달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외상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망 종류는 외인사하고 법의학에서 배운내용"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백씨의 사망진단서가 전문의가 아닌 3년차 레지던트(전공의)가 작성했다. 해당 레지던트는 의무기록지에 진료부원장, 주임간호사와 상의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특위를 구성해 백씨의 사망진단서 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맞다고말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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