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결과 가정상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구속집행정지신청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13일자 사회면에 <인분 교수,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신청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장씨가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지내게 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등으로 심적으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으며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씨는 가정상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씨는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지내고자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 아니며, 신청이유에 있어서도 장씨가 우울증 증세나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고 있다거나 심신 미약 상태라는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장씨의 변호인은 이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기자들에게 구속집행정지신청서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답변한 적이 없으며, 본 보도 내용도 변호사에게 취재를 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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