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살이 지나 형사상 미성년자 포함 안돼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용돈 문제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한 14세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14)군을 긴급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원룸주택에서 아버지 B(53)씨를 방 안에 있던 책상 다리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A군은 용돈 문제로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척추장애를 갖고 있어 특별한 직업 없이 아들과 둘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중학교 2학년 나이지만 학교는 다니지 않았으며, 만 14살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다.
용돈 문제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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