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시간 지나면 다시 문 열고 영업 이어가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정부가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상가들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개문 냉방 영업'을 금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 11일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했다. 시행 며칠 전부터 단속에 대한 예고가 있었던 터라 문을 연 채로 냉방 영업을 하는 매장 수가 줄어든 듯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매장이 늘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단속할 때 잠깐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며 '큰 매장들은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어도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모으는 게 낫다고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단속반에 대해 ''장사하기도 힘들고 경기도 안 좋은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개문 냉방 영업을 금지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2차 합동단속은 1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고 1회를 받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경고가 누적될 때마다 100만원(2회), 200만원(3회), 300만원(4회 이상) 등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정부의 '개문 냉방 영업' 단속이 시작되자 일부 상인들은 단속을 피해 몰래 문을 열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사진=SBS 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울릉군의회,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
프레스뉴스 / 25.12.23

문화
[김동선 뮤지컬소설 '휘몰이' 작가노트] 도시의 빛과 어둠
이경희 / 25.12.23

금융
하나금융그룹, 생산적 금융ㆍ소비자보호ㆍAI/디지털혁신 위한 전사적 조직개편 및 임...
류현주 / 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