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을 맞은 B씨가 밀쳤다는 이유로 쌍방폭행혐의 적용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금역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꺼달라는 요구를 한 아기엄마의 뺨을 여러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8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에 유모차를 끌고가던 B씨의 뺨을 때린 남성을 상해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 입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뺨을 맞은 B씨가 A씨를 밀쳤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하려 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그러나 A씨가 처벌을 원히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은 B씨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던 남성이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폭력을 휘둘렀다.[사진=YTN뉴스 캡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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