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승무원 성추행한 40대 남성 실형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7-19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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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은 물론 반말과 명령조로 업무 방해해
시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의 신체에 접촉하며 함부로 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성모(43)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시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 A(27)씨의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A씨를 호출해 수하물 칸에 넣어둔 가방을 넣었다 꺼내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켰고 A씨가 불러도 오지 않으면 집요하게 항의 하는 등 진상을 부렸다.

특히 반말과 명령조의 어투로 상당 시간 동안 A씨를 괴롭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에서 나아가 기내 안전을 해하고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고 승객의 요구의 순응해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의 수위가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궁색한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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