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늦어도 오는 9일까지는 결론 낼 예정
(이슈타임)신원근 기자=성소수자들이 주관하는 '퀴어 문화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사의 적절성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서울시민 김모씨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해 아이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봤는데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축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이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김씨는 '작년 축제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행진하다 검찰이 기소유예한 사례도 있다'며 올해 서울광장에서 음란행위자의 증거를 채집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라온 동성 성관계 묘사 그림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서울시는 왜 이런 축제를 허용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반면 주최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직위는 단지 행사를 주최할 뿐'이라며 '김씨 요구처럼 조직위가 수만명이나 되는 축제 참가자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최 측은 '김씨가 언급한 음란행위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만약 있다고 해도 이는 개인이 처벌을 받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일을 하지 말라고 참가자들에게 안내해왔다'며 '현장에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만큼 김씨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선량한 시민이 보기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취지는 옳고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주최 측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김씨에게 축제 금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도 검토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행사가 오는 11일에 열리는 만큼 늦어도 이달 9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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