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대법원에서 집안에 들어온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에 이르게한 20대 남성에게 정당방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며 유죄를 선고 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 든 도둑을 뇌사에 빠트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 흉기등 상해)로 기소된 최 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햇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 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는 지난 2104년 3월 8일 오전 3시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서던 중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안에 침입한 김모씨(당시 55세)를 발견했다. 그는 도망가려는 김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차례 가격했다. 최씨는 당시 집에 전화기가 없어 신고 전화를 하고 올 동안 김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하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로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떈 김씨의 얼굴과 옷,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12월 폐렴으로 숨졌다. 항소심 도중 김씨가 사망해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최씨는 검찰수사에서 김씨가 단지 도망을 가려고 몸을 일으켰을 뿐 흉기를 꺼내려 하거나 자신에게 달려들 기세는 보이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에선 당시 김씨가 어머니와 누나가 생활하는 방에서 나왔고 현관에 어머니의 신발이 놓여 있었 순간 강도가 강간범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엌에서 칼을 찾아들고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라고 주장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 라도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가 일반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아무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었다 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신체를 결박하는 등 적은 피해를 가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다 며 최초 폭행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최씨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한 사정으 찾을 수 없다 고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최씨의 집에 침입해 사건의 발달을 제공한 점은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집에 침입한 도둑을 붙잡는 과정에서 뇌사에 빠트린 집주인이 집행유예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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