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호주 국적 환자 위 소매절재술로 40일 만에 숨져
(이슈타임)김현진 기자=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계속해서 비만 수술을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5일(현지시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송파구 S병원 강모(45)씨가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이다. 앞서 강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때까지 퍼분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강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씨가 낸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 당국의 처분을 시급하게 중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뿐 그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강씨는 신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 환자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했고, 이 환자는 40일 만에 숨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달 7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지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故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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