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출국장 게이트가 열리는 사실을 알고 밀입국 했다" 진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한 중국인 부부가 집행유예를 받고 강제출국 된다.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A(31.남)씨와 B(31)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들 부부는 집해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 범죄경력이 없고 사전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아내인 B씨는 남편을 따라 밀입국해 구형량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기소된 이후 21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A씨는 2차례 반성문을 썼다. 이 부부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 25분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한 뒤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12만 위안(한화 2200만여원)을 주고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계획을 세웠다. 이 브로커는 A씨 부부에게 "환승 입국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간 뒤 천안에서 D씨를 만나면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환승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한 뒤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보안이 허술한 여객터미널 3층 3번출국장으로 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뜨고 밀입국했다. A씨 부부는 환승 입국이 거부되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항의했고 브로커는 "일단 중국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독단적으로 밀입국을 강행했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중국인C(47)씨는 지난 2013년 2월쯤부터 천안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불법체류자로 중국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A씨 부부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휴대전화도 개통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 부부는 "환승 입국이 거절되고 배회하다가 우연히 출국장 게이트가 열리는 사실을 알고 밀입국 했다"고 진술했다.
7일 인천지법은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부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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