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법원에서 YG엔터테인먼트 소속가수와 관련해 마약 혐의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둑 황병헌 판사는 YG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지 기자 K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씨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YG는 지난 2015년 7월 K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YG와 양현석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당시 칼럼과 기사를 통해 YG 소속 가수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씨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인정했지만 2억원이나 배상해야 할 사안은 아닌것으로 판단하고 K씨가 YG측에 총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일 법원은 스포츠지 기자에게 YG엔터테인먼트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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