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의 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돼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오는 4월부터 보조배터리는 기내수화물로 가지고 타야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오는 4월1일부터 국내 기준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리튬배터리가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항공위험물로 분류된데 따른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기 탑승시 휴대가능한 리튬배터리 규정과 관련해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의 경우 휴대용 짐에 넣었을 때만 항공기 운송이 가능하며 부치는 짐에 보조배터리를 넣었을 경우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 아울러 휴대용 짐에 넣을 수 있는 보조배터리의 용량도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은 물론 휴대용 수하물에도 소지가 불가능하다. 아예 장비에 부착된 리튬배터리도 160Wh 이하인 경우는 부치는 짐 또는 휴대 모두 가능하지만, 장비에 부착돼 있더라도 160Wh를 초과하는 경우는 항공기 운송 자체가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ㆍ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 카운터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탑승기준은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항공권 예약과정과 예약SMS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리튬배터리 규정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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