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살인미수자다" 주장하며 교도관 폭행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마크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복역 중인 김기종씨가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기소돼 형량이 늘어나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해 5월 "발목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자체 치료가 가능하다며 받아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의무관과 교도관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살인미수자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새 환자복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교도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 차례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지한 반성보다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외국 사절 폭행을 비롯해 3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구치소 복역 중에 의무관 등을 때린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과 별개로 김씨는 현재 리퍼트 대사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주한 미 대사를 습격해 복역 중인 김기종씨가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형량이 추가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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