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찍은 사진 내보내는 등 수차례 음란 방송 진행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인터넷 방송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을 내보내고, 미성년자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내보낸 BJ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울 강남구 원룸에서 미성년자 A(18)양과 남성 2명의 2대 1 성관계 장면을 유료 시청자에게 방송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기소된 BJ이시우와 BJ로쌍 등 2명에 대한 재판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개인방송을 통해 음란방송을 사전에 알린 뒤 2만원 이상을 낸 유료 시청자 300여명에게 이 성행위 장면을 20여분 정도 방송해 보여주고 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채팅으로 섭외한 미성년자 A양에게는 출연 대가로 50만원을 줬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4~5월에도 두 차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인터뷰를 빌미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내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성의 신체 사진 방송에 대해 인터뷰하기로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을 내보낸 것 뿐 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한편 조사 결과 이들은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 을 받아 수익을 내기 위해 이런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와의 2대 1 성행위 장면을 방송한 BJ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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