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가 15건에 달하고,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 받기도 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쳐 술값으로 100만원 가까히 쓴 전과15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5일 오전 1시쯤 울산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김모(58.남)은 업주 이모(71.여)씨가 가게에 딸린 방에서 잠이 든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쳐 식당을 빠져나왔다. 이후 김씨는 이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일대 주점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씨의 핸드폰까지 챙겨나와 신용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경쓸 필요도 없어진 김씨는 8번에 걸쳐 총 99만원 상당의 술값을 모두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여종업원 박모(53)씨와 함께 박씨가 거주하는 중구의 한 여관방으로 갔다. "술을 더 마시자"며 갔지만 박씨가 술에 취해 곯아떨어지자 김씨는 현금 30만원이 든 박씨의 지갑을 들고 달아났다. 피해 신고를 받은 울산 남부 경찰서는 김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업소 CCTV를 분석, 같은 전과가 있는 김씨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은 야간주거침입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김씨는 나중에 벌어질 일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듯 겁 없이 훔친 카드를 사용했고, 다른 절도도 저질렀다"면서 "그는 절도 전과가 15건에 달하고, 작년 12월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훔친카드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술값을 계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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