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직장·학교장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대학생·직장인들은 출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병무청은 개정 병역법 시행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 병역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 측은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없다. 직장과 학교 측이 이를 위반하고 휴무나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도중 사고를 당할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보상이 제한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군들이 훈련에 참가해도 학교나 직장의 출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국방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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