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치금 250만원 강제 추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아 교도소 영치금이 국고에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판결 확정 후 검찰이 수차례 납부 독촉서와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음에도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의 예금 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에 비춰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뜻이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산하에 집행팀을 꾸린 뒤 추징금 집행에 나섰다. 향후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는데도 검찰이 회피하려고 한다 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억5000만원의 전세금을 남편 명의로 바꾼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추징금을 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처분을 하지 못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금 인출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하려고 전세금으로 쓴 것 이라고 말했다.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가 추징금 미납으로 교도소 영치금을 환수당했다.[사진=TV 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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