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파트 13층서 소주병 던지다 체포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마치 '캣맘 사건'과 같이 한 남성이 사람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군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전모(60)씨를 체포했다. 전씨는 8일 오후 6시2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소주병을 던져 주민 김모(20'여)씨를 다치게 할 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전씨는 3병이 넘는 소주를 마셨고, 취기가 오르자 빈 술병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그는 손에 있던 소주병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고, 소주병은 마침 1층을 지나던 김씨를 향해 날아갔다. 소주병은 김씨와 불과 1m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떨어졌고, 소주병은 산산조각이 나 사방으로 튀었다. 다행히 그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15층부터 1시간여에 걸쳐 수색을 벌였고, 13층 복도 주변에 깨진 소주병 파편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전씨는 이미 인사불성이 돼 있었고,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경찰은 '술을 마시면 복도에 소주병을 던지는 습관이 있다'는 이웃의 증언과 'A씨가 소주 3병을 샀다'는 인근 마트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지난해 10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캣맘 사건'이 재현될 뻔 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히 상황을 접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에서 소주병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사진=군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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