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법령 고쳐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계획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소방차의 출동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를 당하게 된다. 4일 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 차량 견인업무를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또한 견인 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소방법령에는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견인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전처는 소방기본법 등을 고쳐 소방 출동 중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날 중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다만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할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아울러 안전처는 하반기 운영성과를 분석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방차의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견인 조치를 당하게 된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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