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해 무려 15차례 여성 신체 촬영하다 적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공공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3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원 연구원 권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권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의 한 대학원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들을 15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을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여자화장실 몰카를 찍은 대학원 연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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