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임시회서 처리 예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김혜련 의원은 시의원 33명을 대표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1항을 삭제했다. 특화거리 사례로는 종로주얼리타운, 이태원 세계음식특화거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등이 있다. 다만 버스정류소는 흡연실 폭이 확보되지 않아 제외됐다. 두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정부'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흡연실이 있는 것이 대표 사례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은 서울시가 흡연구역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으며, 서울시도 특화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에 흡연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이달 초 '이르면 하반기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화 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
서울시 지하철역 앞에 흡연부스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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