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15억을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분유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는 협박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로 높은 징역형을 받았다. 1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A사 대표에게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지에 여러 개 국내외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입금만 하면 아무 일 없다. 현명한 판단을 하라∼, ∼아기들이 죽어나가면 맹비난을 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위협하면서 15억3700만원을 요구했다. A사는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편지를 퀵서비스로 보내는 등 범행 흔적을 감추려 했지만 붙잡혔다. 1심은 김씨가 폭력, 업무방해 등 다수 전과가 있고 출소 1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으며 죄질도 나쁘지만 미수에 그친 점, 협박문에 쓴 예금계좌가 김씨와 관련이 없어 실제 돈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소비자의 안전을 볼모로 한 범행으로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 아니라 갈취하려 한 금액이 15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1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분유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는 협박을 한 40대 김모씨가 항소심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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