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보내 사업장 전반 노동법 위반사항 여부 점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노동부가 최근 운전기사 폭행 등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한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기로 하고 내부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특별감독이 확정되면 다음주부터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사업장 전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집중점검하게 된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일단 이날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을 불러 아버지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폭행피해를 입은 운전기사를 복직시킬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사용자 폭행' 조항이 있다.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부는 산재사고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외에 특별감독을 할 수 있다. 한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지난 9월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김 전 명예회장은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결국 지난 28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명예회장을 사퇴했다.
노동부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한다. 사진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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