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대법원 측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법연수원생에게 파면을 확정 지었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다. 법원은 '사법연수원의 위신이 크게 훼손됐고 법조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A씨의 '파면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사법연수원에게 파면을 확정지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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