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 조건부 취득 허용 권고안 긍정적 추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한쪽 눈만 시각장애를 갖고 다른 한쪽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때는 면허취득이 가능해진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제1종 보통면허 조건부 취득 허용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이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에서 한쪽 눈 장애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다고 확정된 시각장애인에게는 운전능력 검증 절차를 거쳐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중이다. 현행법상 제1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이상 각각 0.5 이상이어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한쪽 눈에는 시각장애가 없는데도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제1종 면허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이라며 경찰청에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에선 한쪽 눈 시각장애인도 시력검사 등을 통해 버스나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에선 한쪽 시각장애인이 더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사진=YTN 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국방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유해발굴 성...
프레스뉴스 / 25.12.24

국회
대구 남구의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프레스뉴스 / 25.12.24

경제일반
장흥군, ‘2025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3년연속 최우수상
프레스뉴스 / 25.12.24

정치일반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
프레스뉴스 / 25.12.24

문화
영주적십자병원, 크리스마스 작은음악회 개최 음악으로 전한 위로와 희망의 시간
프레스뉴스 / 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