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혀
(이슈타임)김현진 기자=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 휘발유를 뿌린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나이트클럽 지하 1층에서 2층 사이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곳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으로 7만9000원이 나오자 너무 비싸다며 종업업과 승강이를 벌이다 분에 못이겨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0ℓ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어 나이트클럽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에 사온 휘발유 2 3ℓ를 뿌렸다. 실제 불을 붙이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나이트클럽에는 400여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며 죄가 나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밝혔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 휘발유를 뿌린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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