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음으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항변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성폭행을 할 생각으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려던 남성이 집에 여자친구가 있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남성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은 간강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안씨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헤어져 혼자 걸어가는 A(20)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당시 안씨 집에 있던 여자친구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안씨는 당시 A씨의 어깨에 팔을 둘러 A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끌고 가다 A씨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집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까지 끌고 갔다. A씨가 도망치려 하자 복부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결국 함께 집까지 들어갔다. 하지만 마침 그곳에는 안씨의 여자친구가 와 있었다. 안씨 측은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음으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안씨가 A씨와 합의를 한 점돠 A씨도 안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신의 집으로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집유선고를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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