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3명이 피해자 발가락에 화상 입히는 등 구타·추행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군 당국이 공군 부대에서 부사관 동기 사이에 발생한 구타와 성추행 등 가혹행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 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하사 3명이 동기 하사 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했으나 군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이를 밝혔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A(19) 하사와 가해자 임모(22)·도모(20)·차모(21) 하사는 모두 동기 사이로 올해 7월부터 영내 독신자 숙소에 함께 살았다. 7월 중순부터 임 하사와 도 하사는 A 하사의 팔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들은 8월 초순 잠을 자는 A 하사의 성기에 치약을 발랐고, 9월 중순에는 차 하사도 가담해 함께 A 하사의 귀 뒤쪽과 겨드랑이 등에 치약을 발라 추행했다. 가해자 3명은 10월 8일 새벽 잠을 자는 A 하사의 왼쪽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말아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섯 발가락 모두 2도 화상을 입게 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군검찰이 가해자들이 피해자 음부 등에 치약을 바른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일절 하지 않고 화상을 입혔던 10월 사건만 수사해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 3명은 부대 내에서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해 4명 모두 여전히 제20전투비행단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센터는 ·국방부는 가해자들을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재조사하라·며 ·공군 군사법원은 이 사건을 약식명령에 그치지 말고 정식재판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공군 측은 ·적법한 절차로 조사한 결과 발가락 사이에 불을 붙인 행위는 사실로 밝혀져 벌금형을 구형했고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내부 징계할 예정·이라면서 ·추행 및 폭행 혐의도 확인 및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기 3명이 피해자 발가락에 화상 입히는 등 구타·추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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