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희생 장병 명예 훼손·심각한 국론분열 초래해 엄중 처벌 필요"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좌초설' 등의 허위 주장을 퍼트려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 표현으로 적시해 정부와 해군을 비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으로 위촉된 뒤 회의에 단 1회 참석했을 뿐인데도 합조단 공식발표에 관해 전문가 확인 없이 자신이 찾은 출처 불명의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근거로 신빙성 없는 글 게시를 반복했다'면서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국토를 수호하다 희생당한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심각한 국론분열이 초래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천안함은 미군 추정 함선과 충돌했다' 등의 허위 주장을 하다 해군 장교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신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신씨 측 공방이 이어지면서 1심 공판만 무려 5년간 47차례 이어져왔다.
천안함이 좌초됐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직 천안함 민관 합동조사단원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사진=TV 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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