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 "허위사실 근거로 담배를 구입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담배판매인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선보인 광고에 대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3일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방영하고 있는 금연광고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전국 13만 담배 소매상들이 모인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는''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특정 개인이 흡연을 하더라도 반드시 폐암 등이 발병한다고 단정항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100% 확률로 후두암과 폐암,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내용의 금연광고를 방영해 소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연광고가 담배 판매인들이 소비자들에게 팔아서는 안 될 물건을 불법적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회 측은 적법하게 담배를 구매하는 흡연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만큼 이는 명예회손과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우제세 판매인회 회장은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가라고 권고하는 것은 납득하겠지만 이번 금연광고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담배를 아예 구입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시와 사회통념을 고려해 볼 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팔고 있는 판매인들의 영업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는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를 금지 가처분신청했다.[사진=YTN '이슈 돋보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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