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의사 3명 명의 빌려 병원 개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의사 면허증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A의원 원장 김모(34)씨와 이 병원 실장 이모(49)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성형의 자격없이 성형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수술 경험이 많은 간호조무사 이씨를 고용해 의사들과 함께 성형수술을 시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이 실장이 수술경험이 많고 잘하니까 함께 수술을 하라"고 말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김씨는 또 지난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A의원을 운영하면서 소속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서울 서초구와 인천 부평구 등에 병원 3곳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명의를 빌려 준 의사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하고 임대료 등 병원 운영비는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울러 지난해 5월 의약품 판매직원 조모씨로부터 필러와 보톡스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회식비를 지원받는 등 총 1000여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지시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임에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서 쌍커풀 수술 등 다수의 수술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A의원에 취업한 뒤 유방확대수술 등 총 4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무면허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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