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영상을 통한 콘텐츠 양상을 과연 어느 나라가 허용하겠는가"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이 소라넷 폐지를 두고 운영진들의 볼권리 주장에 반박하며 소라넷 폐지에 힘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3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진선미의원이 출연해 소라넷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진선미 의원은 소라넷과 성인 사이트의 차이점을 두고 '소라넷에서는 특히 훔쳐보기'라며 '여성에 대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유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이나 술에 취한 심지어 자신의 여자친구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강간을 모의하거나 실제로 수행하고 그것을 생중계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마치 놀이처럼 유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진의원은 지난 14일에 소라넷에서 서울 소재의 한 모텔에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윤간할 사람을 찾는다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다는 실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진의원은 '이 글을 보고 112에 신고했는데 결국 경찰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결국 더 엄청난 일이 소라넷에서 실제로 집단 윤간하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사진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소라넷 운영진이 쪽지로 '다 큰 성인의 즐길 권리, 국제법 준수 주장에 대해 '결국은 강간 현장을 직접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그걸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침했다. 이어 '국제법으로도 당연히 위법'이라며 '어떻게 범죄의 영상들을 수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콘텐츠가 양산되면서 범죄가 확산되는 걸 누가 어느나라가 허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다.
30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라넷 폐지를 두고 운영진의 주장에 대해 일갈했다.[사진=진선미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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