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 비해 연간 두 달 이상 더 근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세계일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5명 중 1명은 법정초과근로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인원은 지난해 전체의 19%인 357만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포인트(35만명) 늘어난 수치다. 반면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16.2%로 4%포인트나 감소했다.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근로자는 61.9%에서 64.8%로 2.9%포인트 늘어났다. 연간 노동시간 또한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은 2285시간으로 전년보다 40시간 증가했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으로 회원국 평균인 1770시간 보다 무려 515시간이나 많은 것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달 이상 더 근무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당 40시간을 넘는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허용, 총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노동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19%가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노동부의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법을 어겨도 벌칙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어 일단 이 같은 탈법관행이 널리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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