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실형, 1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받은 전력 있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으로 귀가중이던 여성에게 발찌를 보여주며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서울 성산동 지하철 마포구청역 인근에서 귀가 중인 이모(19.여)씨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협박했다. 이후 이씨를 인근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 했지만 이씨가 소리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윤씨가 과거 4회의 실형과 1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협박의 도구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고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온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국방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유해발굴 성...
프레스뉴스 / 25.12.24

국회
대구 남구의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프레스뉴스 / 25.12.24

경제일반
장흥군, ‘2025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3년연속 최우수상
프레스뉴스 / 25.12.24

정치일반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
프레스뉴스 / 25.12.24

사회
전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에쓰오일 영웅소방관’ 포상금 기부로 2년째 따뜻한...
프레스뉴스 / 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