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협찬 물품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아이돌 그룹의 스타일리스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소녀시대와 샤이니의 스타일리스트를 사칭하며 연예인들의 협찬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SM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소녀시대·샤이니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한다면서 ·연예인 협찬사에서 협찬 물품을 싸게 구입해주거나 되팔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실제로 지난 ·2012년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보조로 일한 적이 있는데, 지인들은 여기에 속아 이씨에게 총 5억원에 달하는 돈을 건넸다. 또한 이씨는 지인들이 자신의 말에 의문을 품자 어머니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차리고 가상의 인물을 직원으로 내세워 지인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 투자 수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뢰관계에 있던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돈을 챙겼다·며 ·범행을 위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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