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정지 수치로 측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던 공사 근로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특가법상도주차량 혐의로 이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장흥군 부산면 호계터널 입구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싼타페 승용차로 근로자 박모(47)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박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씨는 터널 내에서 전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교통 수신호를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사고 6시간만에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93%로 측정됐지만 그는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그는 조사 과정에서 서행을 유도하는 마네킹인 줄 알았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면서 또 사고를 낸 뒤에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로 행적 조사 등을 벌일 방침 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도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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