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공유한 학생 28명 출석 정지 처분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공유까지 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19일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A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학년 학생 28명에게 출석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들은 지난달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SNS에 올려 서로 공유하다 적발됐다. 다행히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들은 또 다른 여교사에 대한 몰카도 촬영할 계획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여교사 2명은 큰 충격을 받아 현재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2학년 전체 남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러한 범행을 주도한 B군 등 3명을 찾아내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B군 등이 찍은 몰카를 돌려보거나 SNS를 통해 유포한 25명은 3~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단순히 동영상을 보기만 한 학생들까지 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징계를 받은 한 학생의 어머니는 "다수 아이들은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며 "그것만으로도 선생님들께 상처를 드려 죄송스럽지만 출석정지는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처음 발생했고 피해 여교사들의 뜻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며 "징계 대상 선정과 수위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찍어 공유, 유포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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