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으나 남편 측 비공개 요청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국내 최초로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감금치상·강간 혐의로 기소된 심모(40·여)씨의 변호인은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려 했다·면서 ·심 씨가 남편을 붙잡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강간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심씨와 함께 남편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편측 변호인 또한 ·피해자로서는 참담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낀 상태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상태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인과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최대한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씨와 짜고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국내 최초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혐의를 부인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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