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이미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또다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부산고법에서 성폭력범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오락실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등 또다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미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사진=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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