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서 떨어진 아기, 쓰레기 더미 덕분에 살아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출산한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한 20대 미혼모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시 한 빌라에서 출산 한 후 자신이 갓 낳은 아이를 3층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나 이 아이는 마침 공터에 쌓여 있던 페트병, 종이 등 쓰레기 더미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 아이는 A씨 가족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하자 가족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영아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면서도 다만 영아의 친부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심한 압박감을 느껴오다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산한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한 20대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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