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중 자신 제지한 경찰에 모욕적 발언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진보단체의 대표가 경찰을 모욕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농성장에서 경찰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60)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한달여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 인도에서 국정원시국회의 회원 등 50여명과 '관권부정선거규탄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이유로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다. 그런데 그는 천막 무단 반입을 시도하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이 제지하자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경찰을 비방했다. 당시 박 대표는 경찰관들에게 '저 무식한 저놈. 저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저 나쁜 놈', '무식한 경찰이 어떻게 과장까지 됐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혼잣말한 것이라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박 대표의 말을 일반 시민과 경찰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박 대표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진보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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