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다시 판단할 수 없다" 일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과거 해체된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구속) 등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 5명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는 위헌 정당 해산 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를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1월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이끌어 낸 결론·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헌재의 권한에 근거해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 등 다른 국가 기관은 이를 다툴 수 없고 다시 심리·판단할 수도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違憲) 정당·이라며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의원 다섯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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