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출근을 위해 자전거를 탑승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 박준석 판사는 9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골절상 등을 입은 A 씨는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1월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A 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A 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는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도보로 13분, 자전거로 4분 거리여서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전거 출근길 사고, 업무 재해 아니다"[사진제공=방송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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