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피하는 여성 쫓아가면서 계속 만져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23)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전북 전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몸을 붙이고 '부비부비' 춤을 췄다. 그런데 흥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춤을 추던 중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쥐었다. 놀란 B씨가 급히 자리를 피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B씨를 따라다니며 엉덩이를 만져댔다. 그러면서또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A씨는 오히려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나타나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춤을 추면서 노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클럽에서 '부비부비'를 하던 중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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