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 저질러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택시를 운행하면서 여성승객을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택시 안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여성 승객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부모(45)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씨는 2013년 4월 28일부터 2015년 7월 26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대시보드 부근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씨는 2013년 2월 21일쯤 비슷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9일 제주지법은 카메라를 설치해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 부모씨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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